<aside> 💡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 ~ 100%를 감면 받을 수 있음
</aside>
‘최초’ 창업이어야 합니다.(업종 세분류 기준_한 대표자가 같은 음식점업인데 한식 1개, 양식 1개 각각 감면 가능)
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.
청년이어야 합니다.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
수도권과과밀억제 권역 외에 창업해야 합니다.(경기도, 서울 X)
※ 일반창업(청년X)또는 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(경기도, 서울 O)은 5년간 50% 감면 가능
※ 업종
1. 광업 | 11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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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조업 | 12. 사회복지 서비스업 |
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 | 13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
4. 건설업 | 14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
※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| |
5. 통신판매업(해외구매대행업, 쇼핑몰업) | |
※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| 15. 작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|
6. 물류산업 | 16. 관광숙박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|
7. 음식점업 | |
※ 주점업, 생맥주 전문점, 커피전문점,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) | 17.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|
8. 정보통신업 | 18. 전시산업 |
9. 금융 및 보험업 | 19.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|
※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| |
10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|
※ 세무사, 변호사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수의사, 행정사, 건축사, 감정평가사, 공인중개사 등 제외 | 20. 미용 및 미용업 |
※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|
※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기간(최대 6년)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.
등록세/교육세 면제 : 사업체 설립 등기 시(법인)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며 설립 후 4년간 증자등기의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를 100%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세(법인세) 감면 : 창업일 기준 5년간 소득세(법인세) 100% 감면해 줍니다.
취득세 감면 : 창업일 기준 4년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75%를 감면해 줍니다.
재산세 혜택 :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(임대X)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3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이후 2년간은 50%를 감면해 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