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가. 증여세, 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, 상속세,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..**
<aside> 💡 1)증여? - 증여라는 점.
2)지점? - 지점이라는 점.
3)양도소득액? - 양도소득액이 얼마라는 점.
4)기타 등등...
관할 세무서가 재량적으로 인정 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근거를 요구하면 법령만 나열..
왜 이 조항이 적용 되어 어떻게 계산되었고, 왜 이 사안을 증여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, 합리적인 설명은 생략.
“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.”
“불만 있으면 불복 하든가.”
입증책임? → 납세자
</aside>
나. 세무조사
“계좌 내역에서 입금액 죽 긁어서 소득이라고 보면 되나요?”
소명한다고 죽어남..
입증책임? → 납세자
가. 정의
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을 하여야 하는 책임
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
형사소송에서는 검사.
나.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?
행정소송법에는 입증책임 분배조문이 없음.
제8조(법적용예)
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
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